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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중 최저임금관련

  • 작성일 2026.05.14
법제처 2026년 최저임금 안내시 최저임금법 6조4항 2호 3호에 대하여 명시하여는데 관련법 부칙(제15666호2018.6.12) 제2조에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1항 1호2호에 2024년부터 전체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2026.12.8시행예정인 최저임금법 6조4항이 변동없이 그대로 인데 관련부칙이 계속 적용되는지 아니면 법6조 4항을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