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주소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12&ccfNo=4&cciNo=3&cnpClsNo=1
내용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비과세는 월 2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2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비과세 자녀 1명당 20만원으로 자녀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것으로 개정된거로 압니다.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아는데 맞다면 내용 수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