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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 대한 내용 오류를 수정 요청합니다.

  • 작성일 2026.02.20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청 감사실에서 근무 중인 주무관입니다. 현재 저희 서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께서 집합건물법 상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행위에 대해 서구청 건축과의 과태료 부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사이트의 집합건물법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제처 사이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왜 지자체에서 따르지 않느냐는 논리를 펼치고 게십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결과, 집합건물법에 대한 설명이 현행화 되어 있지 않아 수정을 요청합니다. < 해당 내용의 위치 > 홈 > 책자형 > 공인중개사1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관리인의 보고의무 < 문제가 되는 내용 >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관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1호)" ▲ 위의 내용은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전의 내용으로 현행 법에서는 과태료의 금액이 2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제66조제2항제1호에서 제66조제3항제4호로 이동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제66조제3항제4호" 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