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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책자형 > 가정폭력 피해자

  • 작성일 2026.02.04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의전화입니다. 본사이트 책자형>가정폭력피해자>가정폭력피해자지원및보호>주거지원>단기주거지원 정보에 기관명 오기가 있어 정정요청드립니다. 아래 내용에서 보호시설 입소는 여성의전화가 아닌 여성긴급전화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성의전화와 여성긴급전화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명칭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입소는 여성의 전화(☎ 1366) 또는 각 지역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통해 입소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연락처는 성평등가족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정폭력방지 관련 시설정보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5&ccfNo=3&cciNo=4&cnpClsNo=1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