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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수령

  • 작성일 2023.04.11
o 등기우편물을 당사자가 없어 물건을 받지못하여 우편물도착안내서 안내에 따라 우편물을 대리수령하러 가니 (대리수령시 도착안내서,대리인신분증,수취인과의 관계증명서류)를 요구함. o 부부관계라 서로 확인만 되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수취인과의 관계증명서로 집에있던 2019년도발급된 주민등록표를 제시하자 3개월이전것은 안된다하여 결국 찾지못하고 돌아옴. o 물론 사기나 범죄에 이용될까봐 규정을 두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바쁜일상속에서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에무척이나 기분나쁘고 황당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1. 사기나 범죄에 이용하려한다면 발급일이 3개월이전이라면 방지가 가능하고 그이후는 불가능하단말인가? 차라리 당일발급한 증명서류이어야 하지 않을까? 2. 요즘은 부부간 또는 가족간 헨드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유독 3개월이전에 발급한 서류를 고집해야 될까? 3. 우체국정관과 이용규정이 언제 만들어 졌는지 모르겠으나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맞지않고 행정규제대상이며 배달를 주 임무로 하는 우체국이야 말로 배달을 주무기로하는 횡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비와 일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