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위탁관리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해당 사업장 내 환경기술인의 경우 위탁관리업체 측에서 상근할때 제4종사업장 대기환경(환경기술인)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사업장 내 위탁관리업체는 피고용인의 범주에 속하는지, 고용인의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 또한 문의드립니다.
해당내용 정리
1. 사업장 내 위탁관리업체에서 환경기술인 자격선임이 가능한지
2. 사업장 내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피고용인/고용인 중 어느부분에 해당하는지
해당내용에대한 질의를 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