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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2023.04.05
신축아파트에 하자 점검 관련해서 입주지원센터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방문증을 적고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받아서는 복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왜 복사를 하는지 무엇을 근거 하는지 현장에서 요구를 하였고, 그자리에서 저를 응대 해준 사람한테 아무런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나중에 관리자 같은 분이 전화를 오셔서 분양계약서 및 방문증을 적을떄 개인정보동의 체크 란이 있는것을 근거로 해서 신분증을 복사하고 나중에 파기 시킨다고 말하였으며 회사방침에 누가 방문을 했는지 알아야되기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복사를 해놓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기업 업체에서 나중에 파기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누가 방문을 했는지 알아야된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복사해서 일정기간 보관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한 일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