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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2023.04.04
국립대학교병원(기타외 공공기관) 1. 병원 보안구역 사무실(전산실,총무팀외 사무실)에서 외부인 출입자 확인을 위해 외부(사무실 출입문앞)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화(기) 없이 실시간 화면만 확인만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병원 직원들 업무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다수?(소수인원-특정된 병원직원만)가 출입하는 격리된실에 시설안전/화재예방을 위해 CCTV 카메라 설치 및 녹화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보호법25조에 목적에는 부합하나 직원들의 감시 목적?으로 생각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건가요? ex. 지하 기계실(펌프 등 존재), 전기실(UPS등 존재), 멸균실(수술장비 멸균장비 존재, 멸균제재 인화성 있음) 3. 특정 다수가 출입(병원직원)하는 격실(업무공간)의 CCTV 영상 관리를 병원 영상관제상황실에서 녹화 및 모니터링하는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