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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질의드립니다.

  • 작성일 2023.03.3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 제가 원하는 유형의 질의답변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4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아래의 경우가 해당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식당 영업을 하던 중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사용허가기간 갱신을 요청하여 2년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쟁 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제가 기존의 허가기간 중 기관과의 운영협약 내용을 위반(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품목을 판매)하여 서면경고 조치받아 시정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협약 위반이 있었던 업체와의 허가기간 갱신 절차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4호에서 말하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일까요? 설령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운영협약 내용을 위반이 확인된 즉시 시정 조치를 하였고, 갱신을 요청한 당시에는 위반 내용이 없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