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주차구역 등)와 제27조(과태료)에 따르면 주차방해 행위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인터넷에 다수 블로그들과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과 별표3에 따라 과태료가 50만원으로 개제되어있습니다.
상위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분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27조 (과태료)에 의해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적용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