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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책자형>농지취득>부동산 실거래 가격의 신고

  • 작성일 2023.03.21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2021년 개정에 따라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변경되었으나, 현재 해당 홈페이지 상 안내문에는 2016년 개정법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잘못 안내되어 있습니다. (URL이 자동생성되지 않아서 주소창에 붙여넣기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링크된 법령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B6%80%EB%8F%99%EC%82%B0+%EA%B1%B0%EB%9E%98%EC%8B%A0%EA%B3%A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languageType=KO&paras=1&joNo=000300000# ● 개정되어 실거래신고에 적용되고 있는 법령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B6%80%EB%8F%99%EC%82%B0+%EA%B1%B0%EB%9E%98%EC%8B%A0%EA%B3%A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languageType=KO&paras=1&joNo=000300000# 해당 내용을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