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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문의

  • 작성일 2023.03.0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에는 공공기관 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시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원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의미 하나요? 아니면 업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원"이 있다면 이 임원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무관한 "영업상무" 혹은 "재무이사"가 존재한다면, 이 분들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처럼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근무중이지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다면,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CPO로 지정해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