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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계도기간 오류에 관한 정정의 건

  • 작성일 2023.03.02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2&cciNo=2&cnpClsNo=5 현재 계도기간은 22.05까지가 아닌, 작년에 1년 더 추가 계도기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인 후 정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