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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증에 관한 내용 수정 의견

  • 작성일 2023.02.28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09&ccfNo=5&cciNo=1&cnpClsNo=2 공동보증에 대한 내용 중 의견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공동보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동보증인의 부탁 없이 공동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보증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다른 공동보증인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48조제1항 및 제444조제1항)." 이것은 "민법 제444조를 준용"한다는 제448조제1항의 문언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동보증인의 부탁을 받아 공동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제444조 중 준용할 규정이 없게 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총칙(제5판), 291면(손철우 작성부분) 참조). 해당 부분은 학설이 다소 엇갈리고, 명확하게 통설이 정립되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특정한 학설을 하나 취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법학교과서에서 기술하는 것과 같이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정도로 서술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합니다.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하게 읽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