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세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규약서를 입주초기에 만들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부과하여 청구되고 있으나 아직 장기수선계획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비의무단지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수립의무가 없는 단지이지만 관리규약에 규정을 정했다면 이에따른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서를 수립,징수와 적립 및 사용하여야 하며,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도 적용이 된다.는 법원판결사례가 있다는 입주민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입주민대표단은 3기이고 입주당시부터 시공사에서 받은 장기수선계획서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근거하여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를 하려면
애초 2기때부터 위 내용관련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이런 민원제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의무단지가 아닌 세대에서 진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