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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 작성일 2023.02.19
116세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규약서를 입주초기에 만들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부과하여 청구되고 있으나 아직 장기수선계획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비의무단지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수립의무가 없는 단지이지만 관리규약에 규정을 정했다면 이에따른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서를 수립,징수와 적립 및 사용하여야 하며,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도 적용이 된다.는 법원판결사례가 있다는 입주민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입주민대표단은 3기이고 입주당시부터 시공사에서 받은 장기수선계획서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근거하여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를 하려면 애초 2기때부터 위 내용관련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이런 민원제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의무단지가 아닌 세대에서 진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