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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신고 후 개명시 주민등록초본 표기

  • 작성일 2023.01.05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상대 배우자가 친양자입양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양자 사무처리 지침 3조2항]에선 성본변경은 이기하지 않는다 되어있고 개명은 언급돼있지 않는데요. 이 지침대로 친양자입양 후 기본증명서(상세)상엔 성본변경기록은 삭제되어서 나오지 않더라구요 근데 친양자입양+개명까지 하신 가정에서 초본발급을 발급할 때 정보변경이력을 선택하여 발급하면(자녀는 모두 미성년자) (1)재혼 후 자녀의 성본변경ㅡ개명ㅡ친양자입양 순으로 한 자녀. 개명사실이 나오지 않음. (2)개명ㅡ재혼 후 자녀 성본변경ㅡ친양자입양 순으로 한 자녀. 개명사실이 나옴 (3)재혼 후 자녀 성본변경ㅡ친양자입양 ㅡ개명 순으로 한 자녀 개명사실 나오지 않음 위 사례들을 보면 동일하게 재혼가정에서의 친양자입양+개명의 경우라도 재혼 전의 개명은 초본에 기재되고 재혼 후 개명은 블럭처리 해준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이 맞는 건가요? ***맞다면 재혼 후 경우엔 어떤 지침(법)에 따라 개명기록을 블럭처리 해주시는 정확히 알려주세요 *** 친양자입양의 경우 성인이 되니 초본에 성본변경기록이 다시 기재되던데 그럼, 블럭치리되었던 개명도 마찬가지로 다시 기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