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 요건: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미통지
항목 중에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6조 3항 법문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회 이상 연체는 차임 지급 날짜보다 하루씩 늦게 두 번만 지급해도 해당되는 것이고
2기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는 차임 두 달치이 상이 연체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다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