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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관련 100문100답 답변 확인 요청

  • 작성일 2022.12.09
안녕하세요, 100문 100답에서 아래 QnA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_____________ Q. 올해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총 4가지의 기부금을 지출했습니다. 각 기부금 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있던데,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중략) 3. 종교단체 외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하 “기부금 등 합계액”이라 함) ×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4. 종교단체 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 30% ______________________ 소득세법 34조 3항 2호 가목을 보면, 저기서 3번 과 4번이 내용이 뒤바뀌어 있는 거 같습니다. 확인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