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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문제 생활법령정보 문의

  • 작성일 2022.11.30
수고많으십니다.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층간소음문제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가능하며, 그 근거는 경범죄처벌법(*아래 참고)에 따라 112신고, 경찰관이 출동함이 가능 하다 라고 안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3조1항제21호 인근소란 등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규정으로 경찰 출동 근거가 된다 하였으나 그 조문을 살펴보면, 1. 악기, 라디오~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라는 것은 전자기기 등과 같은 물건을 이용한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판단되고 2.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라는 것은 명확히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는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라 함은, 여러가지 형태로 발생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로들어, 집에서 파티를 하면서 술취해 고성방가를 하거나,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튼다던가, 세대내 자녀들이 쿵쿵거리거나, 어른들의 발망치 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세대내 자녀들이 쿵쿵거리거나, 어른들의 발망치와 같은 생활 소음 문제에는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경찰 출동근거인 경범죄처벌법의 확대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률 검토를 요망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