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회용품 관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류 수정요청

  • 작성일 2022.11.28
환경부 1회용품 대책추진단 조*준 주무관입니다. 아래 자주하는 질문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 또는 삭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 대형마트에 있는 음식점에서 고객이 외부에서 취식할 목적으로 포장 요청 시 1회용봉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매장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포장을 하여 제공 하더라도,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민원신청-자주하는 질문> ****************************************************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혼란이 있지 않도록 빠른 수정 부탁드립니다. **************************************************** Q. 대형마트에 있는 음식점에서 고객이 외부에서 취식할 목적으로 포장 요청 시 1회용봉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은 업종별 규제사항과 함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준수사항 또한 준수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민원신청-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