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내용오류 의견 전달 및 개선요청

  • 작성일 2022.11.02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민원상담팀 김*연 과장이라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우리 원에서 담당하지 않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 업무로 기재되어있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내용오류 사항 중고차 매매 분쟁 해결하기 하단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거래하다 생긴 분쟁을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 1372)이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www.kofair.or.kr, ☎ 1588-1490)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선의견: 내용 삭제 요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하는 조정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대리점법 등에서 조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거래는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중고차매매 관련 분쟁은 민사사안으로서 우리 원의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https://fairnet.kofair.or.kr/user/bbs/case/3/300/bbsDataView/50.do?page=2&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0700000000) 3. 결어 공신력 있는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우리 원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내용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연 과장(02-63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