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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임차권 말소

  • 작성일 2022.11.01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상가)의 임차인으로써, 임대차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고 동시에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와 임차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곧 임대차계약이 해지 예정이며, 이에 따라 셀프로 설정된 저당권과 임차권을 말소하려고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좋은 내용을 많이 확인하였으나,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임차권 말소 - 임차권말소 절차, 서류 등에 관한 설명이 없고, 단순히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만 설명 되어 있습니다. - 임차권말소는 이 홈페이지에서 설명되어 있는 전세권말소 절차, 서류 (말소등기신청서 등) 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될까요 ? 2. 저당권, 임차권 말소 - 두개 모두 해지증서가 필요한데, 이 해지증서는 정해신 서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 오프라인을 통해 말소를 하는 경우, 저당권 및 임차권의 대상목적물이 소재한 등기소 및 지차체에서만 가능한건가요? 예를 들면, 대상목적물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해 있는 저당권,임차권 말소를 경기도의 지차체 및 등기소에서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아닌 광주광역시에서만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