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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양육수당 금액 오류

  • 작성일 2022.10.27
입양양육 수당은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게시한 글입니다.] 2022년부터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 입양대상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 입양가정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입양축하금(2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수준을 인상(2021년 월 15만 원 → 2022년 월 20만 원)하는 등,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수정하실 글]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 양육보조금의 지급 ・양육수당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월 15만원씩 지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