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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변경에 관한 법령해석례 업데이트 요망

  • 작성일 2022.10.24
안녕하십니까. 본 홈페이지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변경에 관한 법령해석례]를 보면, ㅡ 안건명: [법제처 12-0112, 2012.3.22, 민원인] 민원인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ㅡ 질의 : 「건축법」 제19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하는지? ㅡ 회답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내지 임의변경은 같은 조 제7항에 규정된 [건축법 제1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국토계획법 제54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참조). 이에 관련내용의 수정 및 업데이트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