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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낙태죄 2019년 헌법 불합치 판결 후 재입법 부결 등록 오류 (+) 10/17 재확인 요망

  • 작성일 2022.10.14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법안을 찾아보다 "모체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라는 제목의 생활법령정보 질문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헌법 불합치 판결되어 사라진 과거 형법 제 269조 제 1항의 자기낙태죄의 내용을 인용한 내용이 적혀있어, 오류 확인하고 제보드립니다. (+) 10/17일자 답변 확인하고 다시 해당 질문을 확인하였는데, 여전히 답변에 낙태 허용 사유 및 허용 요건이 적혀있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자로 낙태죄는 재입법 되지 않아 현재 낙태에 어떠한 사유도 요건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