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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방법, 안전시설물 미설치 신고방법, 사업자등록과 무관한 물품판매에 대한 확인요청

  • 작성일 2022.09.30
1.의류판매와 더불어 카페, 펍을 운영하는 가게의 야외테라스에서 낙상사고 발생하여 척추 횡돌기 두 군데가 골절되었습니다. 술을 판매하는 곳인 가게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펜스와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주의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적이 없습니다.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가게에서 배상책임보험을 들지 않았고 일절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2.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사업자등록정보에는 취급물품으로 성인/성인용품, 의류패션잡화뷰티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서핑강습을 운영하고 밤에는 술을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주류를 판매하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문의해봐야할까요..? 3. 2년 전만해도 펜스가 설치되어있었던 사진이 증거사진이 있습니다. 옥외 영업, 테라스 영업 및 안전시설물 미설치에 관한 민원은 구청에 넣으면 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