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4&ccfNo=2&cciNo=2&cnpClsNo=2
위의 내용중
6.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완속충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함)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로 적혀있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8&lsiSeq=239637#0000 와 같이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로 규정되어 전기차이용자의 사용방법을 고려하여 충전을 하지 않는 동안의 주차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43978?sid=102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