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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신청하세요 이자소득법위가 폐지된법령임

  • 작성일 2022.08.09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소득의 범위> 중략..... 재산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잘못된 정보 *********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은 폐지된 노령연금법에서 적용한내용입니다. 기초연금법시행령 제2조1항3호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입니다. 로 되여있습니다.위법한 지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