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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 작성일 2022.08.01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의 조항을 보고 질문이 생겼는데, 따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곳에 질문합니다. [질문] '직전년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매년 50회 미만으로 거래를 한다면 상관없는건가요? 예를들어, 2020년도 거래횟수 49회, 2021년도 49회, 2022현재까지 거래횟수 12회 등으로 있다면 신고를 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건지, 누적 거래수가 50회 미만인건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