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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건물멸실등기" 설명 중에 개정된 법령이 반영안된 사항이 있어서 의견 남깁니다.
<현재 내용>
등기신청기간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1항).
※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의무자가 그 등기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12조).
<법령 내용>
부동산등기법 제112조 삭제 (2017.10.13.)
시간 되실때 해당 내용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