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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대상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유권해석 정정검토 필요건

  • 작성일 2022.06.27
국가 및 지자체 -> 국가 공사계약자 ->수의계약 개관 -> 수의계약 대상 에서 국민신문고 q&a 8.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재공고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관련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 또는 삭제를 요청드리려고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기술협상과 가격협상도 가능하다고응답되어있으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어 협상을 통해 계약내용과 가격을 변경하게 되면 계약법 위반입니다.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계약발주자 및 잠재적 계약상대자 들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원위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9&ccfNo=3&cciNo=1&cnpClsNo=1&menuType=qna&search_put= 판단참조 :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371687?schKeyword=%ED%98%91%EC%83%81%EC%97%90+%EC%9D%98%ED%95%9C&pageIndex=1&mode=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