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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허가문의

  • 작성일 2022.06.12
외국인 비자연장 허가 비자연장허가의 경우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30일까지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체류자격의 채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기간 연장후 F5자격 변경 신청할수 있어요. 지금 체류기간 2022년11월8일인데 어떻게 미리 연장할수 없을까요?아니시면 체류기간5개월 남아있는 상황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비자 연장하면 되는지. 소득 때문에 6월30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소득요건/GNI 7.1.이후는 전년도(2021), 6.30.까지는 전전년도(2020) 증명원으로 사용할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