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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를 드려야할지 몰라서 여쭙습니다.

  • 작성일 2022.06.08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기관의 규정에 관하여 해석이 분분하여 여쭙고자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저는 00대학교의 정규 직원이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다른 대학에서는 저를 겸임교원(혹은 객원교원)으로 초빙하여 강의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대학 직원 복무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겸직금지) 직원은 00대학교 이외의 타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단, 직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해석] 겸임교원으로 위촉 되어 강의료를 받더라도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제가 속한 기관의 해석]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절대 가능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서 겸직할 수 있다 누구의 해석이 맞게 된 것일까요? 물어볼 곳이 없어 여기에 여쭤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문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