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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법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습니다.

  • 작성일 2022.03.0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품질 보증 기간 경과 후에는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에 5%를 가산하여 환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28일 이후 가산 비율이 5%에서 10%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품질 보증 기간 경과 후에는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한다고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