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0문100답 중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관한 답변 내용에 있어서
1.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가 필요적 전치주의로 변경된 지 꽤 오래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구 답변 내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이라는 위 표현도 헷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예시(세법상 처분, 도교법상 처분)와 비교해 볼 때, 재결처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특별행정심판을 거치라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구 토지수용법상 필요적 이의재결을 규정했던 점을 아직도 싣고 있는 것인가요
토지수용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정도의 표현은 어떨까요
다른 질의응답을 보니 정말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네요
정말 성실한 최고의 보기 드문 공무원이시네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