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홈페이지상에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목적물 가액 산정시 토지와 건물의 개별공시지가의 0.5를
곱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실제로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목적물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의 50%로 한 금액으
로 계산하여 접수하였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소가 산정에 있어서는 그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50%로 보고 있으나, 가처분에 있어서는 소가 산정의 경우와는 달리 개별공시지가 전액으로 보며 공동주택가격열람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이트의 내용대로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보정명령이 와서 당황스러운데
어느게 맞는건지요? 보정명령기한안에 빨리 보정서를 내야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