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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다자녀 감면해택관련

  • 작성일 2021.12.23
인덕션사용으로 도시가스를 전혀사용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중앙난방 아파트(서울시 성동구 응봉동100 대림1차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1년 3월3일 다자녀가되어 도시가스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 불편사항 중앙난방에 대한 다자녀 해택을 받기위해 예스코(성수) 에 문의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내용은, 다자녀해택을 위해 매달 의무적으로 기본요금(2개월 2210원)을 내야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요, 매달 4,000원의 혜택에 비해 좋을것 같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난방비가 5만원청구시 1500원정도 감면, 10만원 청구에서 3천원 감면정도입니다. 전체금액의 3% 정도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불평사항 및 문의사항은 하기 세가지입니다. 1) 도시가스 미사용자의 중앙난방아파트 거주자의 다자녀 난방비감면혜택은, 의무적으로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혜택받을수 있는것인가요? 2)주민센터에서 다자녀혜택신청시, 대림1차아파트에 해당하는 난방비 코드가 있었는데요, 이걸로는 다자녀 혜택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즉, 매월 청구되는 관리비내 중앙난방비에서 %계산후 받을수는 없는것인가요? 3) 난방비 혜택은 매월 4,000원이 아닌 어떤기준이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