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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급여지원 관련

  • 작성일 2021.09.23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79&ccfNo=3&cciNo=1&cnpClsNo=3 기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09호, 2018. 12. 31. 발령, 2019. 1. 1. 시행)] 개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78호, 2020. 12. 31.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전반적으로 월 상한액을 월 180만원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월 200만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