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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재적용 문의

  • 작성일 2021.08.12
전화로 문의를 했지만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년 2020년 11월경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 했습니다. 2021년 01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여 6개월 다니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고지서나 기타 알림도 없이 보험료 잔액이 부족하여 인출 못 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앱을 설치하여 금액을 확인 했더니 임의계속가입 취득했던 금액이 아닌 지역가입자 금액으로 보험료가 나온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동부지사(062-600-0120)에 연락하여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을 문의했으나 안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63&ccfNo=2&cciNo=1&cnpClsNo=3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는 재적용이 되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위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전단). 제가 글 해석이 잘 못 된건지 아니면 안내하신 분이 모르고 잘 못 알려 주신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