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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판결에 대하여

  • 작성일 2012.09.26
현 세대에서는 병원의 이용율이 증가하는 만큼 의료과실에 대한 문제발생 소지도 증가 하고있다, 의료 사고로 소송이나 고소,고발시 최종 판단은 법을 통해서 결정되나 이과정중 판단을 위하여 의사 협회에 자문을 구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가 현실인바 이로 인하여 과실이 발생된 의사들의 단체에서 소속 의사들에게 불이익 적인 소명을 기대 하기 힘들고 소명 결과 역시 폐쇄적 이익집단의소명은 비전문가인 피해자들이 수긍하기 쉽지 않은 편견이 발생 할수있다, 이에 의학 전문가를 사법부에서 확보하여 법관에 준하는 위치로 대우하여 공정한 소명과 판결이 요구되는 국민의 여망이라 생각한다, 현 사법부의 의료 지식으로 판결을 한다면 의사협회가 대법원 위의 최고 판결 기관으로 인식 되는 바 사법부의 판결 독립성을 기대 할수없다, 시대가 변화하는 이상 사법 행정도 전문,세분화 되어야 하고 의료 사고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가해자가 폭넚게 면책되는 현실을 방관해서 과실이 은폐 되거나 피해자의 울분이 침묵되는 사태는 사회정의와 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다 부디 법위에 의사협회가 존재 하지않는 진정한 사법 행정의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