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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 교습비 문의

  • 작성일 2011.11.23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학원이 자체적으로 걷을 수 있는 항복은 교습비 외 6개 항목(모의교사비, 재료비, 의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 학원의 범위에 미술학원이 포함되는지? 미술학원에서 걷는 교습비 등도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하는지? 미술학원에서 걷을 수 있는 교습비 등 기타경비에는 정해진 항목이 있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