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박스
검색 입력란
검색
메뉴 열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공지사항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이슈Q&A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오류신고
메뉴 닫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SNS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미술학원 교습비 문의
작성일 2011.11.23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학원이 자체적으로 걷을 수 있는 항복은 교습비 외 6개 항목(모의교사비, 재료비, 의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 학원의 범위에 미술학원이 포함되는지? 미술학원에서 걷는 교습비 등도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하는지? 미술학원에서 걷을 수 있는 교습비 등 기타경비에는 정해진 항목이 있은지? 궁금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