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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저희 공장에서는 PC(polycarbonate)를 주원료로 하여 사출성형기(45kW× 6대)를 사용하여 성형작업을 하는데, 이 시설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출시설에 해당하나요?
[사업장의 분류]
저희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1톤인 사업장입니다. 최근 굴뚝을 새로 완공하게 되었는데, 1종 ~ 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사업장도 이를 부착해야 하나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어떤 경우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
공장을 신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배연탈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및 면제]
저희 회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의무가 있는 3종 사업장입니다. 어떤 경우에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개선명령]
최근 방지시설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보일러 3대를 설치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가동은 1대만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몇 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배출부과금의 감면]
저희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9톤인 4종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도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배출부과금의 조정]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확정배출량을 실수로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부과금이 많이 부과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산먼지 배출규제 ]
연면적 1000㎡의 건물을 신축하려 합니다. 공사 중 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어떤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