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이동
공제대상 금액
▪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함)
▪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