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장을 말합니다.
◇ 전통시장의 개념
☞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인정하는 곳을 말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밀집한 곳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 포함, 도로 제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