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자격의 유지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요건
☞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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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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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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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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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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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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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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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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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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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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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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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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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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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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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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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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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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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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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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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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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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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제3항, 제48조 및 별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