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지원기준 |
▪ 기준 인원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 의무고용률(3.1%)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포함)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 ※ 건설업에서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86억 81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 |
||||||||
지원기간 |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
||||||||
지급단가 |
※ 지급 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가는 월임금액의 60%로 함(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
||||||||
고용장려금 계산 |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 단가) 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①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②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4%(소수점이하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