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과 후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 사전 위생교육
☞ 미용업(피부)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www.kocea.org)에서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운영 중 위생교육 의무
☞ 피부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www.kocea.org)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위생교육 과목 및 도서·벽지지역에서 지역의 위생교육
☞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제2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