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후에도 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①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②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와 같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매년 또는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고,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이 이전되면 이전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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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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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매년 또는 3년마다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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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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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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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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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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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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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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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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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심사·이전심사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등에 따른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표시의 제거·정지, 판매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전단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