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건강증진기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며,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에궐련은 20개비당 841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담배소비세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는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궐련은 20개비당 1,007원이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율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입니다.
◇ 개별소비세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궐련은 20개비당 594원을 부과합니다.
◇ 부가가치세
☞ 담배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제1조제2항제6호, 별표
- 「지방세법」 제149조, 제150조제4호, 제151조제4호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지방세법」 제48조제1항, 제51조, 제52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