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 손해배상책임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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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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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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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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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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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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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이용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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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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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제3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